형벌의 목적에 대해 크게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가 구별되며, 목적형주의는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으로 구별된다. 경우에 따라 형벌의 목적을 응보, 일반예방, 특별예방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1)응보형주의는 형벌의 본질이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라고 이해하는 사상이다. 이는 고전학파의 사상으로서, 형벌의 목적을 응보로만 보는 절대주의적 입장과 형벌의 범죄억지목적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한 상대주의적 입장으로 구분된다.
절대적 응보형주의의 경우, 1) 형벌을 범죄에 대한 응보로서의 해악으로, 2) 형벌은 범죄를 범한 것에 대해 당연히 과하여지는 것으로 본다. 이는 형벌에 있어서 범죄자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책임주의, 개인주의에 속한다.
(2)목적형주의는 형벌 자체를 목적으로 보지 않고, 형벌을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수단으로 간주한다. 웅보형주의가 형벌의 지향점을 과거의 범죄 자체에 둔다면, 목적형주의는 형벌의 지향점을 미래 범죄의 예방에 두는 것이다. 이는 형벌을 수단으로 본다는 점에서, 형벌을 목적으로 보는 웅보형주의와 구별하여 상대주의, 상대설로 간주된다.
1)일반예방: 범죄 예방의 대상이 일반인인 경우를 말한다.
범행을 통해 얻을 쾌락보다 범죄로 인해 과해질 불쾌가 더 크다는 점을 일반 시민들에게 인시켜 잠재적인 범죄를 예방하려는 입장. 이를 ‘심리적 강제설’이라고도 한다.
2)특별예방: 범죄 예방의 대상이 범죄인 그 자체인 경우를 말한다.
소극적 특별 예방은 범죄인에 대한 위하를 통해 범행을 통해 얻을 쾌락보다 범죄로 인해 과해질 불쾌가 더 크다는 점을 인지시켜 미래의 범행을 예방하려 한다.
적극적 특별 예방으로는 교육형주의가 있다. 이는 범죄를 범죄인의 반사회적 성격의 징표라고 하고, 범죄예방의 방법인 한에서 형벌은 범죄인의 반사회적 성격을 교육시키고 개선하는데 있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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